국제법으로본1900년대한 일조약들의 문제 점 -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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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본1900년대한 일조약들의 문제 점 -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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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1. 서론
19010년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고 “한국을 일본제국에게 병합함을 승낙”하였다. 이 조약서문은 한일 “양국간의 특수히 긴밀한 관계를 원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체결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조약을 포함하여 1900년대 한일간에 체결되었던 일련의 조약은 모두 일본의 총칼 위협 아래 강요한 합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당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 조약의 성립은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유감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 이들 조약이 발효하여 적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5년 당시 총리인 村山富市조차도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이에 한국 외무부는 즉각 “한일합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논평하였다. 이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총리는 회의석상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로서도 솔직히 반성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초의 유효론 자체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
1950년대 한일회담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1965년 기본관계조약 제2조 조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이 조항의 의미를 각각 달리 해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마저도 벌어졌다.
2. 한국병탄과정의 강박성
논의의 발단은 조선말의 역사적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확신한 일본은 1905년 조선을 자신의 보호국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이미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악을 체결하였고 이후 1905년 태프트-가쓰라 협정, 영일동맹조약, 포츠머스조약 등 일련의 국제적 세력 구축에도 성공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외부의 장애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한국외교관계의 감독 지휘, 한국의 조약체결권 박탈과 통감부의 설치 등의 조약 승인을 요구했으나, 고종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그 후 강제로 조약에 서명을 받아내었고, 이것이 소위 을미조약이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여 보호국화 하였다.
한일간의 조약체결보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두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조약의 체결절차상의 하자이다. 오늘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대한국 국제 제9조에서도 조약의 최종 체결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를 때 조약의 정식 발효를 위해서는 고종의 조약 인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종은 을사조약을 승인한 바 없으며 이의 무효성을 주장하였다. 조약공포 직후에 이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전문을 미국의 헐버트에게 타전하고, 주불공사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역시 조약의 무효성을 주장 하였지만 미국정부는 이미 조선에 대한 일본이 우선권을 인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을사조약에 대해서는 한국측 최종 조약체결자의 체결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다. 1907년 정미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약문에도 최종 체결자인 황제의 날인, 서명은 첨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약체결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조약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로 한결같이 일제의 무력위협이라는 강박에 의해 성립된 조약이라는 점이다. 전통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일반론을 전제로 할 때 을사조약 이후 합병조약까지의 일련의 조약체결 과정에서 행사된 일체의 사후적 위협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점은 조약의 체결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몇가지로 견해가 갈린다. 첫째 을사조약 이후 일련의 한일간 조약들은 일제가 한국대표를 강박하여 얻어낸 조약이므로 무효이다. 둘째,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력 위협을 통해 체결된 것이므로 개인의 대표에 대한 강박보다는 국가에 대한 강박이므로 조약은 성립된다. 셋째, 국제사회 현실에 있어서 양자를 구별하여 강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조선은 전제군주국이므로 국왕에 대한 강박과 국가에 대한 강박을 구분하기 힘들다. 이상 어떠한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한 조약들은 강박행위의 결과이므로 효력발생을 부인할 수 있을지라도 강박의 힘이 유지되는 한 그 실효성을 유지하였다.
3.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1965년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일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였다. 논란을 일으키는 제2조의 내용은 “1910년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는 것이다. 이 의미에 대하여 대한 정부는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무효확인조항을 둔 것은 양국간 과거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로 체결되었으므로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였다는 구절의 의미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시점에서 과거의 조약이 이미 무효로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그들조약이 일시유효한 시기가 있었다는 해석을 한다.
한일 양국의 해석은 나름대로 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사에 대한 인식태도와 결부된 문제로서 양국간 법적 관계의 정비와 장래 관계의 방향 정립을 위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론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1900년대 한일간 조약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려면 당시의 상황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의미까지 함께 검토해야만 한다. 주요 관련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외교권 박탈(을사조약)과 병합종약을 통한 한반도 침략과 지배의 단계, 둘째 침략지배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56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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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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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국제법으로본1900년대한 일조약들의 문제 점 -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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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제법으로본,한,일조약들,문제,점,국제법으로본1900년대한,일조약들의,국제법으로,본,19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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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1. 서론
19010년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고 “한국을 일본제국에게 병합함을 승낙”하였다. 이 조약서문은 한일 “양국간의 특수히 긴밀한 관계를 원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체결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조약을 포함하여 1900년대 한일간에 체결되었던 일련의 조약은 모두 일본의 총칼 위협 아래 강요한 합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당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 조약의 성립은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유감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 이들 조약이 발효하여 적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5년 당시 총리인 村山富市조차도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이에 한국 외무부는 즉각 “한일합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논평하였다. 이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총리는 회의석상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로서도 솔직히 반성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초의 유효론 자체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
1950년대 한일회담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1965년 기본관계조약 제2조 조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이 조항의 의미를 각각 달리 해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마저도 벌어졌다.
2. 한국병탄과정의 강박성
논의의 발단은 조선말의 역사적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확신한 일본은 1905년 조선을 자신의 보호국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이미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악을 체결하였고 이후 1905년 태프트-가쓰라 협정, 영일동맹조약, 포츠머스조약 등 일련의 국제적 세력 구축에도 성공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외부의 장애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한국외교관계의 감독 지휘, 한국의 조약체결권 박탈과 통감부의 설치 등의 조약 승인을 요구했으나, 고종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그 후 강제로 조약에 서명을 받아내었고, 이것이 소위 을미조약이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여 보호국화 하였다.
한일간의 조약체결보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두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조약의 체결절차상의 하자이다. 오늘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대한국 국제 제9조에서도 조약의 최종 체결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를 때 조약의 정식 발효를 위해서는 고종의 조약 인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종은 을사조약을 승인한 바 없으며 이의 무효성을 주장하였다. 조약공포 직후에 이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전문을 미국의 헐버트에게 타전하고, 주불공사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역시 조약의 무효성을 주장 하였지만 미국정부는 이미 조선에 대한 일본이 우선권을 인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을사조약에 대해서는 한국측 최종 조약체결자의 체결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다. 1907년 정미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약문에도 최종 체결자인 황제의 날인, 서명은 첨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약체결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조약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로 한결같이 일제의 무력위협이라는 강박에 의해 성립된 조약이라는 점이다. 전통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일반론을 전제로 할 때 을사조약 이후 합병조약까지의 일련의 조약체결 과정에서 행사된 일체의 사후적 위협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점은 조약의 체결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몇가지로 견해가 갈린다. 첫째 을사조약 이후 일련의 한일간 조약들은 일제가 한국대표를 강박하여 얻어낸 조약이므로 무효이다. 둘째,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력 위협을 통해 체결된 것이므로 개인의 대표에 대한 강박보다는 국가에 대한 강박이므로 조약은 성립된다. 셋째, 국제사회 현실에 있어서 양자를 구별하여 강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조선은 전제군주국이므로 국왕에 대한 강박과 국가에 대한 강박을 구분하기 힘들다. 이상 어떠한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한 조약들은 강박행위의 결과이므로 효력발생을 부인할 수 있을지라도 강박의 힘이 유지되는 한 그 실효성을 유지하였다.
3.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1965년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일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였다. 논란을 일으키는 제2조의 내용은 “1910년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는 것이다. 이 의미에 대하여 대한 정부는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무효확인조항을 둔 것은 양국간 과거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로 체결되었으므로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였다는 구절의 의미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시점에서 과거의 조약이 이미 무효로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그들조약이 일시유효한 시기가 있었다는 해석을 한다.
한일 양국의 해석은 나름대로 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사에 대한 인식태도와 결부된 문제로서 양국간 법적 관계의 정비와 장래 관계의 방향 정립을 위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론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1900년대 한일간 조약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려면 당시의 상황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의미까지 함께 검토해야만 한다. 주요 관련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외교권 박탈(을사조약)과 병합종약을 통한 한반도 침략과 지배의 단계, 둘째 침략지배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56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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