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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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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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I. 들어가며

경제인의 合理性은 주식의 讓渡性과 資本多數決濫用, 그리고 理事의 自己責任原則을 이용하여 株主總會를 기초로 한 企業結合 形態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이 경우의 支配從屬關係에서는 이사의 自己責任原則이 經濟的 실태에 適合하게 기능하는 것을 저해한다. 즉 支配會社는 從屬會社에 대한 支配力을 이용하여 종속회사에 불리한 業務執行을 지시하여 자기의 不當한 利益의 取得을 도모하거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의 形成, 强化를 시도하여 獨寡占을 획책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從屬會社의 株主, 債權者의 保護와 自由競爭秩序의 보호의 必要性이 생긴다. 이와같은 資本集中機能을 중심으로 經濟的으로 獨立한 회사기업을 前提로 傳統 상법에 대하여 企業集中機能을 배려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市場支配的 地位의 形成?强化를 목적으로 하는 企業結合은 合倂이나 營業讓渡 등에 의하여도 할 수 있지만 株式保有에 의하는 경우 다른 方法보다 유익한 점이 있다. 첫째, 企業結合에 소모되는 費用의 節約이다. 株式 분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僅少한 주식의 보유로도 支配하거나 그 會社 事業活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企業結合 방법이 簡便하다. 合倂, 營業讓渡와 달리 株主總會 議決이나 交涉이 필요없고 경우에 따라서 一方的인 結合이 가능하다. 세째, 타 방법보다 企業的 위험부담이 적다. 즉 合倂이나 營業讓渡의 경우 財産뿐 아니라 法人格도 흡수되므로 한 회사의 債權, 債務關係가 영향을 미치나 株式保有에 의한 結合은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어 영향을 받지 않고 勞務, 人事 등도 문제도 없다. 네째, 結合關係의 解消가 容易하다. 保有株式의 처분으로 資本 結合關係를 쉽게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株式保有에 의한 企業結合이 當該企業自體에게는 이익이 되는 점이 많을지 모르겠으나, 國民經濟全體에 많은 弊害를 초래하게 된다. 株式保有에 의한 企業集中이 가져온 분야에서의 獨寡占의 진행이 管理價格의 形成 및 生産調節에 의한 消費者의 不利益을 초래하고, 結合企業合 간의 系列化, 差等化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沒落과 技術開發 및 經營合理化의 해태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弱化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企業結合規制의 實效性의 確保라는 측면에서, 그 수단으로서의 株式保有의 合理的 規制가 필요한 것이다.

II. 기업결합을 위한 주식보유의 제형태

1. 株式保有關係에 의한 分類

(1) 一方的 保有
이는 어느 한 會社가 다른 會社의 株式을 保有하는 형태로 株式保有關係중 가장 단순한 形態의 것이다. 一般的으로 어느 정도의 주식보유가 被保有會社의 事業支配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는 被保有會社의 주식구성 내지 주식분산과의 相互關係 기타 제반 사정을 參酌하여 판단한다.

(2) 株式의 相互保有(cross-ownwership)
株式의 相互保有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각각 相對方會社의 주식을 保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종래 會社 간 業務上 또는 技術上의 제휴를 도모하고 企業相互 간의 結合關係를 강화하기 위한 手段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相互保有關係에 있는 雙方의 회사가 出資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 되고, 표시된 資本金에 해당하는 實質的인 資産을 보유하지 못하는 資本空洞狀態가 발생한다. 이는 株式의 相互保有에 의하여 少額 資産으로도 大企業의 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企業의 문어발식 擴張手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株式의 相互保有의 規制에 관한 商法上의 2개조문(제 342조의 2, 제 369조)은 오늘날 우리나라 大規模 企業集團의 기업들이 주식의 相互保有를 통하여 문어발식 企業擴張을 꾀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의 이유에서 改正法律에 포함된 것이나, 우리나라 企業結合은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單純形 相互保有手段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行列形 또는 環狀形의 相互保有形態를 이용하면서 경제력의 集中度를 심화시켜가고 있으므로 行列形保有 및 環狀形 株式相互保有形態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獨占規制法 제 7조의 4에서 제시하고 있는 株式保有의 總額규제가 있다. 이는 大規模 企業集團의 과도한 他회사 株式保有를 禁止하여 과도한 企業集中 및 事業支配力 집중을 制裁하기 위한 것이다.

2. 株式保有形態에 의한 分類
株式保有形態는 會社 간의 關係에 의해서 水平形所有, 垂直形所有 및 混合形 所有로 분류된다.
水平形所有는 當事會社가 어느 정도 同一한 시장에 同種의 商品 또는 써어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가능한 상황에 있으면서 競爭關係에 있는 회사 간의 株式保有이다. 垂直形所有는 당사회사가 相互 간에 去來關係에 있는 경우로, 예컨대 製造業者와 그 製品의 販賣者와의 株式保有이다. 混合形所有는 水平形所有 또는 垂直形所有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株式所有이다.

3. 獨占規制法의 解釋論

(1) 株式保有의 主體
株式取得 保有의 主體는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事業者 全體도 포함된다.(同施行令 제 12조 제 2항에서는 法 제 7조 1항에서 “會社 이외의 者”라 함은 ‘個人, 非營利法人, 組合 또는 團體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회사 이외의 자에 의한 株式取得의 결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 생기는 경우 이를 회사에 의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株式의 範圍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제 1호에서 다른 회사의 株式이라고 하고 있으나 條文의 趣旨로 보아 株式會社의 주식뿐만 아니라 當該會社의 意思決定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持分도 包含되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또 取得 및 所有가 금지되는 株式과 持分 가운데에는 無議決權株式이나 合資會社의 有限責任의 持分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3) 株式의 ?取得???所有?
市場支配力을 形成하고 있는 기왕의 株式의 所有(獨占規制法 制定 以前의 株式 所有)와 새롭게 주식을 取得하는 것을 말한다. 또 주식의 취득시에 市場支配力의 형성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사후에 狀況의 變化에 의하여 요건을 充足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株式의 保有(所有와 取得)를 결정하는 基準은 형식적 소유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實質的 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905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파일이름 : 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hwp
키워드 : 기업결합,규제,방식으로서,주식보유,제한,주식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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