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납세의 무에 대한 검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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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납세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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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
(b)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사유는 제 2차 납세의무에 영향 미침.
(나) 보충성
(a)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b)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반드시 체납처분 집핼 할 필요없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다.
(3) 유형
(가) 청산인등.
(a) 주된 납세자 : 해산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 인도 받은 자
(c) 제 2차 납세의무에 대상 : 납세의무 성립한 국세 등
(d) 한도 청산인 : 분배 인도한 가액
(e) 분배, 인도 받은자 : 분배 인도 받은 가액
(나) 출자자
(a) 주된 납세자 : 비상장 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
(c) 과점주주: 주주 1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자들
(d) 일정한 과점주주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e) 제 2차 납세의무 대상: 납세의무 성립한 국세 등
(f) 한도 무산책임사원: 전액
(g) 근거
무산책임사원은 상법규정에 의해서, 과점주주는 법인격 부인론에 근거함, 즉 특정한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한다.
(다) 법인
(a) 주된 납세자 :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과점주주
(b) 제 2차 납세 의무자 : 법인
(c) 제 2차 납세의무 대상 : 납세의무 확정된 국세 등
(d) 한도 : (자산 - 부채) x 지분율
(e) 요건 :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이 매각 불능, 양도제한
(라) 사업양수인
(a) 주된 납세자 : 사업양도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사업양수인
(c) 제 2차 납세의무 대상: 양수한 사업관련 국세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d) 한도 : 양수한 재산 가액
(e) 요건 : 사업장별 포괄양수
(4) 징수절차
(가) 납부 통지서에 납세고지서 첨부해서 고지
(나)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납부 최고서 발부
(다)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압류
(5) 결론
(가) 제 2차납세의무 요건을 엄격해석 해서 예측가능성 보장
(나) 징수부족판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 : 주된 납세자의 재산 체납처분 안하고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다) 미지급금, 미수금 범위 모호
2. 물적 납세의무
(1) 의의
물적 납세의무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있고 일정요건,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다.
(2) 법적 성격: 부종성, 보충성
(3) 내용
(가) 주된 납세자: 양도담보 설정자
(나) 물적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다) 물적 납세의무 대상: 납세의무자 확정된 국세등
(라) 한도 : 양도담보재산 가액
(마) 요건
(a) 양도 담보가 국세등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
(b)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존재
(바) 법정기일
(a) 신고 납부세목 중 과표 및 세액 신고한 구서: 신고일
(b) 정부부과 세목과 기타 신고 납부세목: 납세고지서 발송일
(c) 제 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 납부통지서 발송일
(d) 기타 : 법정일
(4) 징수절차
(가)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 첨부해서 고지
(나)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납부최고 없이 압류
(5) 결론
(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 엄격해석 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
(나) 징수부족 판정에 대해 입법적 보완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1) 의의
(가)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등 납부를 보증한자
(나) 인적담보, 당사자 의사에 의한 계약
(2) 내용
(가) 납세보증채무 대상 : 모든 조세채무
(나) 한도 : 담보할 국세의 120%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36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보충적 납세의 무에 대한 검토
파일이름 :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hwp
키워드 : 보충적,납세,무,검토,납세의,무에,대한
자료No(pk) : 11035368
보충적 납세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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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
(b)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사유는 제 2차 납세의무에 영향 미침.
(나) 보충성
(a)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b)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반드시 체납처분 집핼 할 필요없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다.
(3) 유형
(가) 청산인등.
(a) 주된 납세자 : 해산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 인도 받은 자
(c) 제 2차 납세의무에 대상 : 납세의무 성립한 국세 등
(d) 한도 청산인 : 분배 인도한 가액
(e) 분배, 인도 받은자 : 분배 인도 받은 가액
(나) 출자자
(a) 주된 납세자 : 비상장 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
(c) 과점주주: 주주 1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자들
(d) 일정한 과점주주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e) 제 2차 납세의무 대상: 납세의무 성립한 국세 등
(f) 한도 무산책임사원: 전액
(g) 근거
무산책임사원은 상법규정에 의해서, 과점주주는 법인격 부인론에 근거함, 즉 특정한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한다.
(다) 법인
(a) 주된 납세자 :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과점주주
(b) 제 2차 납세 의무자 : 법인
(c) 제 2차 납세의무 대상 : 납세의무 확정된 국세 등
(d) 한도 : (자산 - 부채) x 지분율
(e) 요건 :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이 매각 불능, 양도제한
(라) 사업양수인
(a) 주된 납세자 : 사업양도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사업양수인
(c) 제 2차 납세의무 대상: 양수한 사업관련 국세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d) 한도 : 양수한 재산 가액
(e) 요건 : 사업장별 포괄양수
(4) 징수절차
(가) 납부 통지서에 납세고지서 첨부해서 고지
(나)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납부 최고서 발부
(다)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압류
(5) 결론
(가) 제 2차납세의무 요건을 엄격해석 해서 예측가능성 보장
(나) 징수부족판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 : 주된 납세자의 재산 체납처분 안하고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다) 미지급금, 미수금 범위 모호
2. 물적 납세의무
(1) 의의
물적 납세의무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있고 일정요건,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다.
(2) 법적 성격: 부종성, 보충성
(3) 내용
(가) 주된 납세자: 양도담보 설정자
(나) 물적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다) 물적 납세의무 대상: 납세의무자 확정된 국세등
(라) 한도 : 양도담보재산 가액
(마) 요건
(a) 양도 담보가 국세등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
(b)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존재
(바) 법정기일
(a) 신고 납부세목 중 과표 및 세액 신고한 구서: 신고일
(b) 정부부과 세목과 기타 신고 납부세목: 납세고지서 발송일
(c) 제 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 납부통지서 발송일
(d) 기타 : 법정일
(4) 징수절차
(가)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 첨부해서 고지
(나)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납부최고 없이 압류
(5) 결론
(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 엄격해석 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
(나) 징수부족 판정에 대해 입법적 보완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1) 의의
(가)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등 납부를 보증한자
(나) 인적담보, 당사자 의사에 의한 계약
(2) 내용
(가) 납세보증채무 대상 : 모든 조세채무
(나) 한도 : 담보할 국세의 120%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36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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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보충적 납세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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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보충적,납세,무,검토,납세의,무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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