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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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III. 형식
인가는 형식적 특징으로 성질상 항상 개별적 행...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III. 형식
인가는 형식적 특징으로 성질상 항상 개별적 행정행위인 인가처분의 형식으로만 행하여진다는 특성을 같는다.
IV. 대상
인가의 대상은 그 성질상 반드시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사실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되고 대상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공법상?사법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V. 신청과 수정인가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가 발생시키기를 원하는 법률효과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정되어야 한다.
VI.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인가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타자의 법률행위 자체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원인이 있어 취소된 경우에는 아무리 인가를 받았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그 전제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인가 자체까지 무효가 된다.
그리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인가자체의 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인가행위를 대상으로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VII. 인가행위의 하자
기본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행정관청의 인가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행위만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본행위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당해 기본행위는 결국 인가가 없는 무인가행위로 존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다시 요건을 구비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VIII. 허가와의 구별
인가는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되며, 허가와 위반시의 효과?대상?신청에서도 차이를 지닌다. 실정법상의 예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같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의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의미에서 인가에 해당하지만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자연적 자유에 대한 금지 및 해제를 규정하였다는 의미에서 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예도 있다.
IX. 특허와의 구별
1. 공통점
수익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상대방의 출원?신청내용과 다른 처분의 금지?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1) 내용
내용측면에서 특허는 설권행위, 인가는 보충행위라는 차이가 있다.
(2) 효과
특허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설정. 인가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보충에 그치며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3) 이전 가능성
특허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대인적 특허가 아닌 한 이전 가능. 인가는 기본행위인 특정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전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특허는 기본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없다. 인가는 항상 기본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인가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38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파일이름 : 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hwp
키워드 : 행정법상,인,검토,인가에,대한
자료No(pk) : 11036384
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III. 형식
인가는 형식적 특징으로 성질상 항상 개별적 행...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III. 형식
인가는 형식적 특징으로 성질상 항상 개별적 행정행위인 인가처분의 형식으로만 행하여진다는 특성을 같는다.
IV. 대상
인가의 대상은 그 성질상 반드시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사실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되고 대상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공법상?사법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V. 신청과 수정인가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가 발생시키기를 원하는 법률효과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정되어야 한다.
VI.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인가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타자의 법률행위 자체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원인이 있어 취소된 경우에는 아무리 인가를 받았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그 전제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인가 자체까지 무효가 된다.
그리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인가자체의 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인가행위를 대상으로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VII. 인가행위의 하자
기본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행정관청의 인가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행위만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본행위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당해 기본행위는 결국 인가가 없는 무인가행위로 존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다시 요건을 구비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VIII. 허가와의 구별
인가는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되며, 허가와 위반시의 효과?대상?신청에서도 차이를 지닌다. 실정법상의 예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같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의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의미에서 인가에 해당하지만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자연적 자유에 대한 금지 및 해제를 규정하였다는 의미에서 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예도 있다.
IX. 특허와의 구별
1. 공통점
수익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상대방의 출원?신청내용과 다른 처분의 금지?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1) 내용
내용측면에서 특허는 설권행위, 인가는 보충행위라는 차이가 있다.
(2) 효과
특허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설정. 인가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보충에 그치며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3) 이전 가능성
특허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대인적 특허가 아닌 한 이전 가능. 인가는 기본행위인 특정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전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특허는 기본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없다. 인가는 항상 기본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인가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38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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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법상 인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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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행정법상,인,검토,인가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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